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0면 마지막 행 내지 제11면 제3행의 괄호 부분의 기재를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를 그 건축물의 소유자로 한 것은,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소유권으로부터 당연히 파생되거나 바로 그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용이 이루어지는 당시 생활보상의 대상자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의하여 수용재결일 당시까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수용재결일에 직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위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함도 분명하다.
한편, 위와 같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과실(果實)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 주택의 과실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주정착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