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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19477 판결
[공제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되는바, 소 취하서 또는 소 일부취하서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원심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취하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심판범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1]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의 의미

[2] 소의 일부취하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화천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이현철)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운전자 박노진이 명의상 지입차주인 최영희의 남편인 김종성이 고용한 운전자인 점은 다툼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여 지입차주인 김종성에게 고용된 박노진은 원고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위반 또는 사용인과 피용인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102,451,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5. 3. 11. 원심법원에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2005. 3. 16. 종전 청구취지 전체에 대하여 심판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92,446,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되는바(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소 취하서 또는 소 일부취하서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원심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취하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심판범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 일부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종전 청구 전체에 대하여 재판을 하면서 원고가 일부 취하한 부분까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 일부취하서 제출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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