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의 의미
참조조문
[1] 상법 제41조 [2]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상법 제41조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 외 2인)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결론의 전제로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1996. 7. 5. 원고와 사이에, 1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신용조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업무수행에서 지켜야 할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인 기업으로서(심사항목 제1항) '보증신청기업 및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금융기관의 적·황색 주의, 금융부실거래처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의 규제 등이' 없는(같은 항목 제4항) 기업에 한하여 보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위 심사기준에 따르는 보증취급기준에 의하면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기업을 기준으로 신설기업에 준하여 심사하되,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내용이 신용조사서 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인정하여 개인기업 당시의 영업실적 등을 법인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요건으로는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매매계약 등 사업양수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고 있을 것(다만, 사업장이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실제 법인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제외)하고 있을 것,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등이 거시되어 있다.
라. 또한, 위 심사규정 면책사항 순번 제6항은 원고가 그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 가. 신용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당시의 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그 종속채무가 면책되고, 나. 위 가. 이외의 심사항목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양태용은 1998. 4. 12.부터 '세양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특수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이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1998. 12. 24. 주식회사 유렉스산업(이하 '유렉스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1998. 12. 31. 유렉스산업과 사이에 세양엔지니어링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위 일자를 기준으로 유렉스산업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1999. 2. 10. 세양엔지니어링의 폐업신고(폐업사유 : 법인양도양수)를 하였다.
바. 원고는 1999. 5. 초순경 유렉스산업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받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유렉스산업 자체만으로는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기업인 세양엔지니어링의 영업실적을 유렉스산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양태용으로부터 유렉스산업의 재무제표와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받아 현장 조사한 결과, 세양엔지니어링의 주요 생산시설인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금형, 공구 및 기구 등과 나머지 비품, 차량 등의 자산 및 금융기관부채, 개인차입금 등의 부채가 모두 유렉스산업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고, 근로자들도 모두 고용 승계되어 종전처럼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개인기업의 영업실적을 법인기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1999. 5. 7. 유렉스산업과 사이에, 유렉스산업이 대출기관인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원심 판시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유렉스산업을 대신하여 대출기관인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되, 그 보증기한을 2002. 5. 7.까지, 보증금액을 8천만 원(대출예정금액 1억 원에 대한 보증비율 80% 해당액)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에서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을 피보증업체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보증취급기준에서 신설법인이 그 자체의 영업실적은 1년 미만이지만 영업실적이 있는 개인기업으로부터 전환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개인기업의 실적을 신설법인의 실적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목적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소정의 피고 설립목적에 따르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또한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그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영업실적 1년 이상이 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한편 기업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 인 점(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는 개인기업의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기업에게 양도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참작하여 비록 자산과 부채 중의 일부가 누락되어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자산과 부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양도 전 개인기업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렉스산업이 세양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산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있는 일부 자산과 부채가 누락되었거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계 등 생산설비 교체와 원료의 구입, 임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어 이 사건에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현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기업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단기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영업자체를 차별화시키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 중소기업의 대차대조표 작성시 토지 및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반면 자산양수도계약시에는 그 실질 가치를 재평가하므로 장부상의 평가 금액과 실거래상의 평가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렉스산업은 주요 생산시설인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금형, 공구 및 비품, 차량 등과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하여 종전과 같은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유렉스산업과 세양엔지니어링간의 자산양수도시 일부 자산과 부채가 누락되거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렉스산업이 세양엔지니어링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자산·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심사항목 제1항을 위반하여 면책사항 제6항에 의해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박윤수가 세양엔지니어링과 유렉스산업의 경영실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항목 제4항과 면책사항 순번 제6항에 의해 피고가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