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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공전자기록등위작][공2005.7.15.(230),1191]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2]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27조의2 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2]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경찰서 명칭 생략) 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이 2002. 7. 31.경 위 경찰서 조사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은 공소외 1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계 소속 일용직으로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를 통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같은 사건을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경찰범죄정보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4.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경찰범죄정보기록을 위작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이라 함은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허위의 기억을 만들어 저장 기억케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은 당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서 경찰 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27조의2 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서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즉 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경찰 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위 시스템 설치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작출한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 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 있어서 위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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