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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164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공사대금 이상의 하자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4,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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