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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30543
환불약정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피고는 분양계약의 체결, 해제, 분양금환불약정 및 미이행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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