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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2.1.(143),2435]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1943년 8월경 사할린으로 이주하면서 피고의 시아버지 소외 1에게 원고 선대의 묘와 그 부지인 임야의 관리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를 겸하여 원고 소유인 김천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795평(당시 전,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주소 2 생략). 임야 238㎡, (주소 3 생략). 대 520㎡, (주소 4 생략). 대 316㎡, (주소 5 생략). 전 194평, (주소 6 생략). 임야 2,703㎡(이상 6필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경작·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그 아들 소외 2가 이들 부동산을 점유·경작하다가 그들이 사망한 뒤부터 소외 2의 처인 피고가 점유·경작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1979. 10.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소외 2가 사망한 뒤인 1994. 10.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4.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나머지로서 (주소 2 생략). 임야 238㎡, (주소 3 생략). 대 520㎡ 중 511/836지분, (주소 4 생략). 대 316㎡ 중 511/836지분, (주소 5 생략). 전 194평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과수원과 같이 1994. 10. 7.에, (주소 6 생략). 임야 2,703㎡에 관하여는 1995. 6. 12.에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각 1984.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리 소재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보증인 소외 3이 실제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단지 소외 1, 소외 2, 피고까지 차례로 계속하여 점유·경작하여 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측하여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나머지 보증인 소외 4, 소외 5는 소외 3이 보증한 것을 보고 그대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과수원을 포함한 △△리 소재 4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보증인 소외 6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피고의 점유·경작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나머지 보증인 소외 7, 소외 8은 소외 6의 서명·날인만 보고 그대로 보증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었다.

나. 판 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과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쟁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원고의 청구, 즉 그에 앞서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예비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 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197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시 첨부한 확인서와 보증서상의 권리변동사유도 같은 내용이었을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43년 8월경 가족을 데리고 사할린으로 일시 이주하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인 소외 1[(생년 1 생략), 1985. 6. 11. 사망]에게 원고 선대의 묘와 그 임야의 관리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그 아들 소외 2[(생년 2 생략), 1985. 5. 16. 사망]이 경작·관리하다가 그들이 사망한 뒤부터 소외 2의 처인 피고[(생년 3 생략), 1951. 7. 5. 혼인]가 이를 경작·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포함한 계쟁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2나 피고가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갈 때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소외 1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1998. 10. 26.자 준비서면 참조),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남편 소외 2가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1979. 10. 12.에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사할린에 간 뒤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여서 그 승낙 없이 등기를 낸 것이고, 이 사건 계쟁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이나 다만 피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오랫동안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모두 사망한 뒤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에 보증서에 서명을 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갑 제13호증의 47, 51 참조).

한편, 기록상 사할린으로 일시 이주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 전부 또는 그 가운데 이 사건 과수원만을 따로 소외 1에게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원고가 1943년 8월경 가족을 데리고 사할린으로 이주하였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거주하면서 1992년에 아들 소외 10(생년 4 생략)과 손자 소외 11이 다녀가고 1995년에 직접 방문할 때까지 50년 넘게 국내 친지는 물론 고향사람들과 전혀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여기에다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보증인이었다는 원심 증인 소외 9의 증언을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과수원을 등기이전한다면서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보증인 소외 12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어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믿고 찍어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과수원을 1970. 12. 23.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나 피고가 소외 2로부터 1984. 2. 8. 증여받았다는 보증서의 각 기재는 모두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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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9.6.16.선고 98나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