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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구상금][집28(2)민,211;공1980.10.1.(641),13085]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장치와 운행의 의미

판결요지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다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 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 장치들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재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한 경우이어서 버스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당해 장치를 비단 그 원동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한 장치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버스차내의 화재는 그 판시 승객의 휘발유 지참행위와 성냥불꽃을 던진 행위가 그 주된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인정사실과도 같이 위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행시의 진동때문에 위 지참휘발유통이 흔들려 비닐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와 버스바닥에 흘러 퍼지게 되었고 그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한 사정이었으며 그밖에 출입문 등 위 차의 구조가 승객의 탈출 등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은 위에서 본 장치일체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된 경우로서 위 버스 소유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고 하였음은 수긍되는 법률의 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의한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물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부상피해자들의 상해구분 급수에 관하여 피해자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상해급부 부분에 있어서 원심이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중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가필기재 부분을 들고 원판결에 법령위반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보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1조 및 제4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한 것으로서 즉 원고가 부담 지급하게 될 손해로서 지급할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요, 그 중 현실로 일부 지급된 배상금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뜻에서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피해자들의 각 상해급수에 따라 원고가 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외에 지급할 예정인 금액까지를 합한 상해보험급별 금액한도액을 피고가 보상지급할 금액으로 인용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규정 및 상법규정에 위반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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