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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다21902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 관련 주장

가.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임한 구 이사는 그 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H에게 피고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22.경 그 약정내용에 따라 H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작성해주면서 임원개선이 필요한 때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충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위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비워두었다. 2) H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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