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 관련 주장
가.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임한 구 이사는 그 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H에게 피고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22.경 그 약정내용에 따라 H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작성해주면서 임원개선이 필요한 때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충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위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비워두었다. 2) H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