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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공2005.3.15.(222),421]
판시사항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 8. 25.부터 1998. 5. 13.까지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인데, 피고는 2001. 6. 28.부터 2001. 7. 13.까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01. 11. 14. 원고에 대하여 '문책경고장(상당)'이라는 제목하에 재무상태 불량거래처에 대한 여신부당취급, 후순위채 발행업무 부당취급 등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통보하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서면 통보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하여 발하여진 것이 아니고, 단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권한을 가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행한 것으로 인정된 위법·부당행위 사례에 관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만 원고가 재직중인 임원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문책경고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취지로 '문책경고장(상당)'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일 뿐 금융업 관련 법규에 근거한 문책경고의 제재처분 자체와는 다르고,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소외 주식회사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4조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부에 원고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함에 있어 지장을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서면 통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 제한 자체도 불분명하며, 문책경고를 받은 자는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은행장 또는 상임이사 등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은 실제로 문책경고의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와는 무관하고, 불안감이라는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제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은행 고위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 그러한 제한을 인식하여야 할 선임권자 등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들의 법의식 수준이 위 서면 통보만으로도 이를 문책경고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오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통보행위로 인하여 이미 소외 주식회사으로부터 퇴직한 후의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하등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면 통보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행정청의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문책경고장(상당)의 법적 효과,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 처분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서면 통보행위는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문책경고상당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존재확인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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