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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2.17.선고 2015가단114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11446 손해배상(기)

원고

합자 회사 강원에너지판매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0.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6,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4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 사업장 내에 가스공급업 등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사이다.

나. 피고는 2003. 1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 사업장에 관한 세무대리 위임계약 을 체결하였고,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13년경까지 원고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 고 등의 세금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하였다.

다. 원고는 강원랜드로부터 2010.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가스공급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35매(총 공급가액 3,064,240,171원, 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았고 ,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2010년 제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및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 출처별 명세' 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2010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 세청에 신고함에 있어, 이세로 시스템(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및 '전자세금계산 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 에 기재하지 않았다.

바. 삼척세무서장은 2015.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국 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음에도 위 발급명세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 별 명세에 기재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645,890원( 불성실 가산세 30,642,39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부인액 3,50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28. 위 부가가치세 30,645,890원 및 가산금 919,370원을 납부하 였다.

사.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와 관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 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3,064,240,171원의 거액인 점, 2010년에 전 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 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 행하고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계산서와 달리 신고 전에 그 발급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사업자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피고로서는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에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이세로 시스템 등 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2010년경 이세로 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발급내역이 국세청에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수임동의 또는 수임등록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 또는 안내하 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세로 시스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으 로 기재하여 2010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국세청에 신고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의무불이행과 원고가 입게 된 불성실 가산세 상당의 손해 사이 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잘못된 신고대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불성실가산세 등으로 30,645,890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위 30,645,890원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 할 것이다.

다만, 강원랜드는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원고에게 발 행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발급명세를 국세청에게 전 송하지 않았던 점 ,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금관련 업무를 대리하면서 원고로 부터 받아온 세무대리 수수료 및 결산 조정료의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금으 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516,712원[=24,51 6,712원(=30,645,890원×0.8)-- 12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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