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2]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원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김영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김석종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은{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김석종이 사망한 1999. 7. 25.로부터 3개월 이내인 1999. 9. 21. 김석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1999. 11. 18.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등은 2000. 1. 18. 및 2000. 1. 19.자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선정자 강신례 앞으로 위 김석종의 사망일인 1999.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그 지목이 제방과 하천인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되었으나, 그 낙찰대금이 김석종이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지목이 제방과 하천인 2필지 토지들에 관하여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제방 및 하천이라는 이유로 그 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이 있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협의분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원고 등 다른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선정자 강신례 앞으로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권리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위 선정자 강신례나 일부의 특정 상속채권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등의 이 사건 협의분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고 보이고(다만,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선정자 강신례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응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채무를 모두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이 책임재산이 없게 되는 불이익이 제거되었다고 설시함으로써 마치 그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 등기가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설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이나 피고 등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