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청인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영절하'라고 약칭한다)의 저자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절하'는 여전히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는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 신청인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신청인,피상고인
정찬용
피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사회평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99. 5. 26.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저술한 영어학습법에 관하여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저작물 독점출판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출판계약에 따라 같은 해 7. 19.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영절하'라고 약칭한다)라는 제호의 서적이 출판된 사실, 신청인이 저술한 '영절하'는 제호가 반어적인 것으로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영어학습방법을 기존의 문자학습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소리학습으로 전환한다는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어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그에 따라 '영절하'의 내용과 그 저자인 신청인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영절하'가 출판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문장을 오디오테이프로 듣고 받아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2, 3, 4 기재 각 서적과 그에 첨부된 오디오테이프를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술하게 한 후, 그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각 출판한 사실, 위 목록 제2, 3, 4 기재 서적의 출판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0. 2. 12. 신청인을 위 각 서적의 공동저작자의 한 사람으로 표기하되 저작권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위 각 서적의 머리말을 신청인이 저술하며, 위 각 서적의 뒤표지 전면에 걸쳐 신청인의 사진과 이름 및 각 그 서적을 신청인이 저술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싣기로 하고, 신청인은 위 각 서적이 기존의 '영절하'에서 담고 있는 독창적인 영어학습방법에 관한 개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여 주며, 그 대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서적의 판매 부수에 따라 정가의 4%에 해당하는 액수의 서적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은 2000. 2. 28.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고려미디어 주식회사와 위 목록 제2, 3, 4 기재 교재를 전자책으로 바꾸어 인터넷 콘텐츠 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절하'의 위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같은 해 6.경에는 '영절하'의 후속편인 '아직도 영어공부 하니?'를 저술하여 피신청인과 출판계약을, 같은 해 8.경에는 '정찬용식 영어학습법'이라는 영어학습교재를 저술하여 북토피아 주식회사와 출판계약을, 2001. 1.경에는 이 사건 제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디세이닷컴과 '영절하' 오디오북의 출판계약을, 2000. 9. 4.에는 피신청인과 '영절하'와 '아직도 영어공부하니?'에 관하여 전자책 출판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 외에도 신청인은 1999. 8.경부터 2001. 4.경 사이에 '영절하'의 저자로서 여러 차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연세대 등 여러 대학,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 기관에서 '영절하'의 내용과 관련된 강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은 자신이 창안한 독창적 영어학습방법에 관하여 저술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영어학습법에 관한 저술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호는 신청인이 저술한 대표적인 서적의 명칭으로 신청인의 영업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직접 저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저술하게 한 후 그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다음 신청인과의 협의나 신청인의 양해 없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를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5 내지 12 기재 각 서적의 제호의 일부로 사용하여 이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목록 제5 내지 12 기재 서적이 신청인이 저술한 것이라거나 신청인과 영업상, 계약상, 조직상, 기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 정한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영절하'라는 제호가 원심 판시와 같은 서적의 판매부수 및 신문, 방송의 보도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피신청인이 출판한 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신청인도 '영절하'라는 서적의 저자 또는 그 서적에 담긴 영어학습방법의 창안자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영업인 영어학습방법에 관한 저술업에 관하여는, 저술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수록한 서적의 겉표지 등에 저자로 표기된 명칭(실명 또는 필명이나 약칭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일반적으로 그 저술업의 활동주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호'는 원래 서적에 담긴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직접 또는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영절하'의 저자 정찬용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절하'는 여전히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는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 신청인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신청인이 '영절하'를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로 독립하여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영절하'라는 제호에 어느 정도 독창성이 있으며, 그 제호를 사용한 서적이 많이 판매되고, 신청인이 강연회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으로 신청인이 위 서적에 수록된 저작물의 창작자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결과, 피신청인이 '영절하'라는 제호를 위 목록 제5 내지 12 서적의 제호 중 일부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오인·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제호의 본질적인 기능 및 '영절하'라는 제호가 신청인의 영업표지로 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의 오인·혼동은 피신청인이 출판한 서적 또는 그에 담긴 저작물과 위 '영절하'라는 제호로 발간된 서적 또는 위 제호로 특정되는 저작물 그 자체에 관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 서적들의 제호 중 일부에 '영절하'를 표기한 것은 별개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영어학습서의 시리즈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저술업과 어떤 오인·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목록 제5 내지 12 기재 서적에 '영절하'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위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