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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7가단8918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의 처인 피고 C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E, F 소유의 충주시 G, H, I, J 각 부동산(이하 ‘교환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7.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로 상대 물건융자와 세입자가 있는 현 상태로 서로 맞교환한다.

이 계약은 양쪽이 서로 상대 물건에 대하여 확인 후 계약하므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하에 계약을 한다.

K리 토지에 근저당권 2억 9000만원은 이전할 때 융자 6700만원 있는 것으로 한다.

법인 쪽에는 이전받을 자 L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으로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 앞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그 말소등기의 의무자 역시 피고 C에 국한된다.

결국 피고 D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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