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2: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가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고,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손가락을 비틀고 위 D의 낭심과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