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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정2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군산 시 B 원룸 소유자이고, 피해자 C( 남, 28세) 은 위 원룸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7. 7. 6.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인 정훈과 보증금 4백만 원, 월세 55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2017년 10월부터 월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2. 14. 20:00 경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군산시 D, 302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워둔 사이 사전 동의 나 허락 없이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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