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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4가합8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138,150원,

나. 원고로부터,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약속어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인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환건설’이라 한다)는 2011. 1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광교 아이플렉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약속어음의 교부 인환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중이던 2012. 9. 28.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 26매(액면금 합계액 26억원,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인환건설의 부도와 직불동의서 등의 작성 1) 인환건설은 2012. 12.경 부도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2) 인환건설과 피고는 2012. 12. 31.경 인환건설 및 그 하수급인들의 기성청구액, 기성금 지급액, 기성금 미지급액, 미기성액, 설계변경금액을 정리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1. 7. 주식회사 호양건설 등 14개의 하수급업체와 함께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직불동의서 및 위 직불합의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 미기성액, 설계변경금액에 대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상기금액을 상호 인정하며 광교 아이플렉스 신축건물 준공 후 건물하자보수보증서를 하수급인이 책임(도급금액 합계 및 관계 법령 하에 상응한 발주자가 직접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보증서)지며, 보증서 수령 후 합의일시(건물보존등기 후 90일 이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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