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3. 11. 29. 22:05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B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목을 휘감고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C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및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B,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