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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3. 11. 29. 22:0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또한 피해자 G(58세)의 목을 휘감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C은 친구인 B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좌상및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D(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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