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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3:35경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동호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경과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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