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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80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피고 C의 모친 D과 동생 E 등의 명의를 빌려 ‘F’라는 상호로 빵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7.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7. 6. 1.부로 ‘F’의 운영과 관리를 인수인계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

원고는 F의 모든 것을 운영 및 관리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매월 15일마다 6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

피고 B는 공장에서 빵을 가져가는 것으로 급여 및 유류비 등 일체를 대신한다.

나. 원고는 2017. 8. 7. 피고들과 협의 하에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이 사건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11. 10.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운영을 중지하고,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 및 위 공장 운영권을 넘기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생산, 관리, 직원관리, 급여, 퇴직급, 재료집 잔액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8. 1. 10. 이 사건 공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영하던 중 사업자 계좌에서 32,770,38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원고 개인 계좌로 19,000,000원을 수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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