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피고 C의 모친 D과 동생 E 등의 명의를 빌려 ‘F’라는 상호로 빵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7.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7. 6. 1.부로 ‘F’의 운영과 관리를 인수인계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
원고는 F의 모든 것을 운영 및 관리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매월 15일마다 6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
피고 B는 공장에서 빵을 가져가는 것으로 급여 및 유류비 등 일체를 대신한다.
나. 원고는 2017. 8. 7. 피고들과 협의 하에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이 사건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11. 10.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운영을 중지하고,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 및 위 공장 운영권을 넘기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생산, 관리, 직원관리, 급여, 퇴직급, 재료집 잔액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8. 1. 10. 이 사건 공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영하던 중 사업자 계좌에서 32,770,38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원고 개인 계좌로 19,000,000원을 수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