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년 중반경 D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7. 24.경 이 사건 공장의 매매를 중개하기로 하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았고, 2014. 10. 22. 인터넷에 이 사건 공장의 거래가격을 2,550,000,000원으로 하여 매물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10. 하순경 공장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 B에게 그 면적과 거래가격 등을 문의하였는데, 피고 C은 공장의 여유 공간이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 2,550,000,000원이 너무 높아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를 꺼려하였다. 라.
원고는 경남은행 봉암동지점 대출담당자 G에게 피고 C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담보대출을 부탁함과 아울러, 피고 B에게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이 사건 공장을 확실히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다른 공장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 C의 요청으로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공장 부지를 제시하였으나, 피고 C이 그 매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피고 C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 B를 찾아가 가격을 절충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도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에도 불구하고 매매의 성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 피고 C은 2015. 3.경 경남은행 I지점장 J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담보대출 가부에 관하여 상담한 결과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