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온천 1 동주민센터 쪽에서 금 천 파크 온천 모텔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5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및 고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