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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2:10 경 부산 금정구 장전 온천 천로 48에 있는 부 산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부주의로 그 곳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품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0원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임장,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 금융계좌용)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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