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9 2015고정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 현지시간 2014. 01. 23. 15:00경 D 인도지사 건물 3층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작업시간에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하며 평소 피고인이 근무를 태만히 한 점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서로 밀고 당겼다.

그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발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3층 건물 내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1층 사무실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 사무실 내에서 그 안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피해자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가 마당으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사 마당에 있던 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해자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