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2. 5. 22. 접수 제57542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04가단71092)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13. ‘B은 127,477,461원 및 그 중 47,775,865원에 대하여 200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1. 16.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2. 5. 22. 접수 제57542호로 채권최고액 17,175,342원, 2002. 5.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18. 채권자 C, 청구금액 17,175,342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5. 25. 같은 달 2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B의 아들이다.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2호증, 이 법원의 울주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인무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한 구상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1. 같은 금액의 C의 가압류가 해제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NH농협주식회사,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