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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636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2. 5. 22. 접수 제57542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04가단71092)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13. ‘B은 127,477,461원 및 그 중 47,775,865원에 대하여 200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1. 16.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2. 5. 22. 접수 제57542호로 채권최고액 17,175,342원, 2002. 5.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18. 채권자 C, 청구금액 17,175,342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5. 25. 같은 달 2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B의 아들이다.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2호증, 이 법원의 울주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인무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한 구상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1. 같은 금액의 C의 가압류가 해제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NH농협주식회사,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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