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현금수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전달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부인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증거의 요지로 사용하였으나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