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체물지급채권에 피전부적격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발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백미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의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3,480키로 22섬(40가마)을 지급하고 만약 위 백미의 현품이 없을때에는 가마당 9,900원씩의 환산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라.
이유
원고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2차5047호 임치백미 40가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에 대한 같은 지원 72라873, 874호 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72.12.21.발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백미 40가마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무릇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발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발부되였다 할지라도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백미지급채권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본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백미지급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잘못된 흠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