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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191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67,439원 및 이중 201,367,402원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1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22.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원, 보증기한 2019. 9.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그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4. 12.경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정보등록이 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18. 6. 12.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8. 27. 중소기업은행에 201,503,29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135,8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01,367,402원이 되었다.

한편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7원이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8. 4.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 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 해지 약정서 (위반시 연대보증책임 부담) 약정인(피고 B을 말한다.

이하 ‘약정인’이라고 한다

은 보증의뢰인 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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