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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667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228,078원 및 그중 164,482,075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7. 2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억 원, 보증기한 2017. 7. 2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8. 7. 25., 2019. 7. 25.로 변경되었다

). 제2조(투명경영의무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4. 제5조에서 정한 기보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금지

7.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투명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피고 B은 제2조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피고 B과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서 담보대출금의 집행(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2)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B은 2016. 7. 25. 원고와 사이에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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