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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5114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97,599원 및 그중 90,543,396원에 대하여 2019. 9.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2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9. 5. 24.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약정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약정인’)은 보증의뢰인(소외 회사를 말한다. 이하 ‘보증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으로 입보하지 않으나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제2조 표시 투명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의뢰인에 대한 투명경영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증의뢰인 : 소외 회사

2. 보증약정 : 2017. 5. 25.자 보증약정서

3. 신용보증원금(한도금액) : 1억 원

4. 신용보증기간 : 2017. 5. 25.부터 2019. 5. 24.까지 제2조(투명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5. 대표자 사임(실제경영에서 탈퇴 포함) 또는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 기보의 동의 제4조(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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