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795,109원 및 이중 170,258,809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22.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22.부터 2018.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 B은 2013. 4. 2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과 보증인인 피고 B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② 미납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7. 6. 28.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또한 피고 A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 A과 피고 B은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A이 2017. 4. 25.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7. 6. 28. 중소기업은행에 170,258,8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이 미납한 보증료는 295,890원, 연체보증료는 3,240원, 위약금은 237,170원이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13.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었다.
(2) 별지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9. 채권최고액 30억원, 채무자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