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고 깃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 장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 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