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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60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등 1)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1961. 11. 하순경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체포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당시 O국장으로 재직하던 망인을 연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망인을 구금하여 수사를 계속하였으며, 압수영장 없이 망인으로부터 118,000원을 압수하였고, 825,012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2) 망인은 중앙정보부에 구금되어 있던 중 1961. 12. 24.경 사망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 1. 10.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이 북괴 간첩으로서 죄상이 드러나자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당시 일간 신문들은 위 발표문을 사회면에 크게 보도하였다.

3) 망인에 대한 사건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고, 피고 산하의 국방군사연구소는 1998. 12. 28 발행한 대비정규전사(對非正規戰史) Ⅱ 제3장 제2절 간첩검거 작전 ‘8. 전 O국장 N 사건’ 부분에 ‘O국장으로 있었던 망인이 간첩임이 밝혀지자 1961. 12. 24.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표 내용을 게재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

)의 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07. 11. 20. ①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망인을 구금 중인 수사기관은 면도칼과 같이 위험한 물건의 반입과 그 사용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국가는 구금 중인 망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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