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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8:0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로 인근으로부터 그 무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378번길 45에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행 110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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