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22370
종중대표자 선임결의 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1. 6. 18.자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2015. 1. 3.자 정기총회에서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2011. 6. 18.자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2015. 1. 3.자 정기총회에서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