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서구 AA 잡종지 125,32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들이 인천 서구 AA 잡종지 125,32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6,942㎡ 였는데, 2012
9. 25. AB, AC, AD 토지 중 각 일부가 합병되어 126,411㎡ 가 되었다가, 2018. 10. 4. 1,087㎡ 가 AE로 분할됨으로써 최종적으로 125,324㎡ 가 되었다.
를 별지 1 표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공유자인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 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