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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ㆍ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욱)

변론종결

2004. 5. 14.

주문

1. 피고가 2004. 2. 16.에 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과 그 내용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3. 12. 19. 주문 기재 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상급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2004. 1. 10. 개정조례안 제48조가 지방자치법 제15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월 16일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종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이 확정되고, 같은 해 2월 27일 공포되었다.

나. 개정조례안 제48조는 종전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8조를 제49조로 옮기고, 신설한 것으로서 그 제1항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의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사용의 효율적인 이용증진을 위해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시공자의 상호, 성명, 연락처 및 시공내역을 기재한 보일러설치ㆍ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설치ㆍ시공되는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가 설치ㆍ시공하는 것"을, 제2항은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일러 설치ㆍ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개정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개정조례안 제48조가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하였을 경우에 시공자에게 보일러설치ㆍ시공확인서를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일러설치ㆍ시공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서류의 미첨부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ㆍ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및 행정규제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 제20조의2 의 각 규정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가스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각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확인서 등을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스ㆍ기름ㆍ전기ㆍ연탄보일러 등 보일러설치ㆍ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보일러설치ㆍ시공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제48조의 위임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건축법 제21조 제5항 ,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난방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난방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사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조례안 제48조는 위 건축법령의 규정이 규제하고 있는 같은 사항과 대상에 대하여 같은 목적으로 규제하면서 위 건축법령의 각 규정이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규제이거나 보다 강한 태양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제48조는 상위법령인 위 건축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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