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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노32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기간제 직원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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