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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128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인천 계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D, 발행인 도고종합건설 주식회사, 지급은행 중소기업은행, 지급일 2008. 11. 28.) 1장을 교부하면서 배서인란에 ‘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부본

1. 통장거래명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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