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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다.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 및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있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암

피고,상고인

곽한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곽한철, 이천구, 박장현, 김규복이 동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박장현, 김규복이 자신들의 출자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의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피고와 이천구 등 대주주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자된 부동산을 주주인 김규복을 배제한 채 임의로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 회사 및 주주인 김규복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피고, 곽한철, 이천구 등이 그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잔여재산 분배(반환) 등을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 등으로서는 우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따라(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절차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다.), 특히 김규복에 대한 정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배(반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또 주주총회 결의절차상으로도 위법한 결의를 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창근이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 회사와 김규복의 재산상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결의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의 통모에 의한 배임적 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의 및 이에 따른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창근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및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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