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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에 대한 원고의 진정이 공람종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절차의 예외적 사유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진정이 지청에서 공람종결된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소정의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9. 8. 3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자 같은 해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허위진단서를 작성·교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이 되었으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있을 것임을 사전통지하는 한편, 2000. 1. 6. 14:00경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로 나와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전통지가 있게 되자 위 안동지청에 진정하여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예정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을 보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1. 3. 19. 안동지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같은 달 23. 안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위 진정에 대하여 안동지청이 2000. 3. 31.자로 공람종결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게 되자 같은 해 4. 28.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1999. 12. 15.자 사전통지와 청문통지는 피고 스스로 이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9. 12. 15.자 사전통지와 청문통지로써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다시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1999. 12. 15.자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통지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바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바 없어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진정이 안동지청에서 공람종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이 청문절차의 예외적 사유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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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7.11.선고 2001누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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