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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268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93),24]
판시사항

[1] 수하인의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위 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과 그에 따른 만기일을 통지하고 일부 만기도래한 신용장대금의 연장요청을 하여 연장하였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에도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화환어음들상에 인수의 취지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화환어음들의 인수사실을 통지한 경우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소정의 환어음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합중국 뉴욕에서 개설되었으나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화환신용장들에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이 제시한 위 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을 보유한 채 매입은행에게 그 인수(acceptance)사실 및 그에 따른 만기일을 통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일부 화환신용장들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구로 수익자 및 매입은행에게 그 만기일의 연장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고 매입은행에게 그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위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하고 매입은행이 위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화환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이상, 개설은행이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부속서류들을 인수하였다고 매입은행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개설은행이 위 신용장통일규칙상 규정된 인수거절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위 화환신용장들의 개설지인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포기(waiv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역시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금반언의 원칙(Estoppel)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화환신용장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을 통지하고 만기가 지난 일부 화환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은행이 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에도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 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중 유가증권에 관한 제3-4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어음의 인수는 환어음이 제시된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인수인의 서명된 약속이며 이는 반드시 환어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화환어음들상에 인수의 취지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위 화환어음들의 인수(acceptance)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인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84년 제4차 개정된 것) 제16조,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제16조 [2] 국제사법 제32조 [3]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제3-410조 제(1)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효성 아메리카 인코포레이티드 (Hyosung America,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미합중국 뉴욕에서 개설되었으나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화환신용장들에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이 제시한 위 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을 보유한 채 매입은행에게 그 인수(acceptance)사실 및 그에 따른 만기일을 통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일부 화환신용장들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구로 수익자 및 매입은행에게 그 만기일의 연장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고 매입은행에게 그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위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하고 매입은행이 위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화환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이상, 개설은행이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부속서류들을 인수하였다고 매입은행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개설은행이 위 신용장통일규칙상 규정된 인수거절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위 화환신용장들의 개설지인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포기(waiv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역시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금반언의 원칙(Estoppel)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 사건 화환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위 화환신용장들의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이 위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 은행의 행위를 미국 뉴욕주 판례법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신용장통일규칙에 기한 지급거절권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옳다고 보이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지급거절권의 상실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화환신용장들이 개설된 뉴욕주의 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허위표시를 한 자의 진술 등을 사실로 믿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화환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하고 매입은행이 위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화환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이상,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화환신용장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의 통지부터 만기가 지난 일부 화환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위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원고 은행과 피고 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은행이 원고 은행에게 뉴욕주 통일상법상의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피고 은행이 신용장개설의뢰인과 공모(conspiracy) 또는 결탁(collusion)하여 조건 불성취로 이 사건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에 대한 신용장 만기연장 요청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는 주장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이 피고 은행 뉴욕지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중 유가증권에 관한 제3-4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어음의 인수는 환어음이 제시된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인수인의 서명된 약속이며 이는 반드시 환어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은행이 단지 위 화환어음들상에 인수의 취지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원고 은행에게 위 화환어음들의 인수(acceptance)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인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환어음의 인수에 기한 어음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상 환어음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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