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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건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피상고인

서택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장재건축사업은 집합건물로 구성된 시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 즉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경우 그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집합건물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호 ),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 받고 2월 내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같은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그 승계인과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까지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는바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재건축 결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집합건물법에 정해진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는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중소기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8항 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에 정해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중소기업법 제6조 제8항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에 기하여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중소기업법 제2조 제4호 는 '시장재개발·재건축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그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같은 조 제6호 는 '시장재건축조합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장(이하 '집합건물인 시장'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6조 제2항 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인 시장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등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조 제8항 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집합건물법이 준용되는 중소기업법 소정의 시장재건축이란 집합건물인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는 원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우신흥업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49.32㎡(1974. 9. 3. 신축)의 시장건물 1동과 정순만 소유의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의 무허가건물(작업장 및 방) 49.75㎡ 및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의 점포 3동(1998. 3. 18.자로 용도는 가설시장, 존치기간은 2000. 3. 18.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음) 등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 5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은 중소기업법 소정의 시장재개발에 해당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준용될 뿐 집합건물법은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중소기업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론적으로 원고들에게 집합건물법 소정의 매도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집합건물법 소정의 매도청구권 및 중소기업법 소정의 시장재건축사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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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2.6.선고 2002나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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