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판시사항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 제603조 제4항 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였다가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이하 '연특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등 참조),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0(우편송달통지서)을 비롯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매법원이 이 사건 1998. 5. 2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아닌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다가 1998. 10.경에 이르러 뒤늦게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으로 발송한 사실(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된 이상 연특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연특법 제3조 소정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98. 5. 2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인 1998. 5. 23.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 제603조 제4항 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였다가 1998. 5. 29. 그 결정의 당사자 표시 중 채무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치'를 '주식회사 다산씨앤에이치'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정본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의 효과가 생긴 경매개시결정정본마저 적법한 송달이 없었던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경정결정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결국 경매개시결정정본마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2.11.선고 2002나5263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