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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E과 F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1명뿐이므로, 설령 E과 F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E과 F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는 그 지급이 유예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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