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4.12.1.(215),1973]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침대의 머리판 장식으로 사용된 쌍학문양의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침대의 머리판 장식으로 사용된 쌍학문양의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원고가 침대의 머리 장식판에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하 '원고의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이 동일하고, 원고의 사용표장이 사용된 침대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하다고 한 다음, 원고의 사용표장은 장식적 기능과 함께 상품 출처의 표시 기능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표장은 일명 '쌍학침대'로 불리우는 침대의 머리 장식판 양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인데(기록 378쪽 사진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00. 8. 29.) 이전인 1988.경부터 사임당가구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침대의 머리판이나 탁자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이 문양을 사용한 가구를 "SANGHAK BED", "SANGHAK NIGHT STAND" 또는 "쌍학침대"와 같은 이름으로 불러 왔고, 이와 마찬가지로 침대의 머리판 장식의 쌍학문양이 위치하는 곳에 원앙을 새겨 넣은 침대는 "원앙침대"로 불러 왔는데, 사임당가구 이외의 다른 가구업체들도 "쌍학침대"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양으로 장식한 침대를 제조, 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의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가구에 장식으로 사용되던 쌍학문을 거의 그대로 복원한 것이고, 나전칠기 등 전통가구에 학이나 거북, 대나무, 매화 등과 같은 자연물을 장식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침대의 머리판 장식에 새겨진 문양이 상품출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호를 상표로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가구에 상표를 부착하고 있을 뿐, 가구에 새겨진 문양 그 자체를 상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자나 일반인들이 가구에 새겨진 문양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침대의 머리판 장식에 새겨진 원고의 사용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사용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가 원고의 사용표장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