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정6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E 카니발 화물차량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14::47경 원주시 F식당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G 등 2명을 승차시킨 후, 원주시 일산동 기독병원주차장까지 금액 미상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 탑승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