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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단2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9:44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버스표를 발권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1세)의 뒤로 다가가 그의 바지 뒤 왼쪽 주머니에 꽂혀 있던 흰색 봉투를 꺼낸 후 이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 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이미 7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7. 5.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 크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이 나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힘쓰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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