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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12. 1. 20: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 술에 취한 손님들이 서로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야 이 호로 새끼야, 왜 내 신분증을 요구 하노" 라며 욕설을 하고, 위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머리로 E의 얼굴과 F의 턱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체포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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